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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배상책임공제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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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공통
사항대상 사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임직원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조합원 업무 및 피공제자동차로 인한 사고를 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피공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운전 중 발생한 손해
-‘조합원의 업무’의 범위를 이탈한 운전 중 발생한 손해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 동승자의 손해
- 다른 자동차와 충돌 또는 접촉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손해
(차대차 한정, 도난, 침수 손해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웹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특약
구분조합원 업무범위(요약) 피공제자동차 범위(요약) 사고
차량
운반① 피공제자동차를 대여지로부터 정비 공장까지 운전하여 정비업자에게 인도해 주기까지의 운전
② 정비가 완료된 피공제자동차를 정비업체로부터 피공제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자에게 인도해 주기까지의 운전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운전자가 정비업체에 입고 혹은 출고를 위하여 사용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의 승낙을 얻어 운전하는 자동차로서 수탁 전 이미 발생한 사고가 있는 자동차 대여차
운반 Ⅰ① 피공제자동차를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인도해 주기까지의 운전
② 대여가 종료된 피공제자동차를 회수하기 위한 임차인으로부터 차고지까지의 운전자동차대여사업 목적으로 등록된 자동차로서 사용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의 승낙을 얻어 운전하는 자동차 (조합원 소유차랑 + 승낙을 얻은 타조합원차량) 대여차
운반 Ⅱ자동차대여사업 목적으로 등록된 자동차중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운전자의 사용인인 조합원의 소유 자동차 (조합원 소유차량 한정) 다른
자동차
할증한정※ 조합원 업무 및 피공제자동차 범위 : 대여자동차운반Ⅰ 동일
→ 해당 추가특약 가입시, 피공제자동차가 가입된 대인배상1 담보 실제 지급금액 보전 (대인배상Ⅰ 지원금)
*대여차운반Ⅰ 가입시에만, 해당 특약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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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보상내용 비고 배상책임 Ⅰ - 대인(대인 I 한도 초과 무한)
- 대물(가입금액 선택)
- 대인 및 대물에 대한 피공제자의 배상책임 손해
기본가입 배상책임 Ⅱ - 피공제자동차 손해
*2천만원 한도(사고부담금 20만원)
- 피공제자동차에 대한 피공제자 배상책임 손해
선택가입 신체상해 - 사망/부상/후유장애(가입금액 선택)
- 피공제자의 신체상해
선택가입 -
다른자동차 할증한정 특별약관 (대인배상Ⅰ지원금)
피공제자가 ‘대여자동차 운반조합원Ⅰ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피공제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공제(자동차보험을 포함)의 대인배상1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실제 지급금액을 보전합니다.
* 해당 특약은 ‘대여자동차 운반조합원Ⅰ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상내용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의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연령한정 특별약관
공제계약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연령을 나이별로 한정하여 공제 에 가입하시면 분담금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운전연령 한정특약에 가입 후 한정된 연령 미만의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
피공제자가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법률비용지원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을 지급 보장합니다.
* 보상내용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의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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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청약시 유의사항
- 분담금 산출 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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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담보 별 보상한도
- 계약 변경사항 고지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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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 청약 시 조합원 및 피공제자는 공제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사실대로 알려 주셔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고지하여 공제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되지 않거나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공제계약의 인수여부 또는 분담금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분담금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특별약관 기재사항
-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분담금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실
- 공제가입증명서/약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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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공제가입증명서와 약관에는 중요한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잘 읽어보신 후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제가입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틀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콜 센터(지역번호 없이 콜센터 1661-7977 ARS 3번)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후 15일 이상이 경과해도 공제가입증명서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 콜 센터(지역번호 없이 콜센터 1661-7977 ARS 3번)로 연락 하여 주시면 우편 발송지를 확인 후 바로 재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공제계약 변동 시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제조합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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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와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조합원은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알고 있는 최후의 주소로 통지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 분납금 미납 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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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분할납입계약의 경우 조합원이 제 2회차 이후의 분담금을 약정이체일(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익월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두며 조합원이 납입최고기간 내에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공제계약을 해지하며 조합원의 청구에 의해 분담금을 지급합니다.
조합원이 최고안내 후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면 공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분담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합원이 최고 해지 이후에 공제계약을 부활하고자 할 경우 조합원에게 부활의사를 표시하고 이후 분담금을 납입함으로써 계약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은 공제계약 자동차에 공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공제조합에 증명하여야 하며, 해지 기간 중 공제사고가 발생한 건에 대하여는 분담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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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공제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그 사실에 따라 분담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분담금을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거나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공제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분담금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특별약관 기재사항이 변동된 사실
- 수탁차량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 이 공제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공제계약(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게 된 사실
-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분담금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조합원 보호에 관한 사항
- 공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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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에 대한 상담은 인터넷(고객센터 www.krma.or.kr) 또는 콜 센터 (지역번호 없이 1661-7977 ARS 3번)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