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 대상

  • 신고센터에 자동차공제 관련 보험사기 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신고한 사항이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공제금 지급이 방지 또는 경감되었거나,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 확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단위:만원)

포상금액(세전)

적발금액 인정액 현행 A그룹 / B그룹 특별 신고기간
20,000 이상 - 1,000 (신설)
10,000 이상 200 / - 400
5,000 이상 150 / 70 300
3,000 이상 100 / 50 200
1,000 이상 70 / 35 150
500 이상 50 / 25 100
500 미만 25 / 20 50

* A그룹(개인, 일반 견인기사 등 외부) / B그룹(고객센터, 현장출동기사 등 내부)
* 특별 신고기간 연장되어 2026.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