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아래와 같이 조합원 여러분의 소중한 출자금 청약을 받습니다.

설립인가전 출자사업자

범위 렌터카공제 창립총회(2011.12.22) 이전 기출자
대당 출자금 5만원

사업개시 전 신규 출자사업자

범위 렌터카공제 창립총회(2013.03.31) 이전 출자
대당 출자금 6만원

사업개시 후 신규 출자사업자

범위 2013.04.01 이후 출자
대당 출자금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