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공제(연간단위)
- 배상책임공제 : 대인배상 Ⅰ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 배상책임공제 : 대인배상 Ⅱ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 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배상책임공제 :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자기신체사고공제
- 렌터카 이용자 및 조합원등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자기차량공제
- 공제계약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상
※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과 동일
일일자기차량공제
- 자동차 복구비용
-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가 공제계약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공제계약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보상
사고차량 운반 조합원 배상책임공제
- 배상책임Ⅰ
- 대인(대인 I 한도 초과 무한)
- 대물(가입금액 선택)
- 대인 및 대물에 대한 조합원의 배상책임 손해
- 기본가입
- 배상책임Ⅱ
- 수탁차량손해
*2천만원 한도(사고부담금 20만원) - 수탁차량에 대한 조합원의 배상책임 손해
- 선택가입
- 신체상해
- 사망/부상/후유장애(가입금액 선택)
- 조합원의 신체상해
- 선택가입
기타 조합원 복지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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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별 재무 및 리스크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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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을 위한 렌터카 업무포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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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구입 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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