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렌터카공제조합 가입차량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처리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직접 공제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손해배상 청구권자) 직접 청구 시 필요서류

  •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손해배상 청구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공제조합이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청구 시 유의사항

  • 피해자(손해배상 청구권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에 한합니다.
  • 피해자의 직접청구 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공제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약관 규정과 일치)
  • 피해자(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약관에 따라 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명백할 경우 공제금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