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손해배상 청구권자) 직접청구권 제도
-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입차량 공제조합(보험회사)에 직접 공제금(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근거법령 : 상법 제 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7조(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등)
피해자(손해배상 청구권자) 직접 청구 시 필수서류
1.
직접청구서 다운로드
2. [대인] 진단서 또는 검안서, [대물] 견적서 또는 수리비내역서 및 영수증
3.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경찰서 신고 접수증
- 경찰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제조합등이 발급한 사고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고영상 중 1가지
* 대물이 기 접수되어 있는 경우 대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접수요청 가능
접수방법 및 주의사항
1. 직접 청구 접수방법
- 필요서류를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각 센터별 방문접수 또는 우편 및 팩스 접수
* 대물이 기 접수되어 있는 경우 대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접수요청 가능
2. 주의사항
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의거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② 직접청구 불인정 사유(기왕증)
-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 질병의 치료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 직접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또는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직접청구 업무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