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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상 접수와 관련된 서류들에 대한 정보 안내입니다.
서류명 내용 발급처 자동차공제금 지급청구서 사고접수 시 피공제자가 작성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작성 가불금지급청구서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작성 대인사고 합의서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공제조합과 작성 대물사고 합의서 자동차사고 피해물 소유자가 공제조합과 작성 무보험자동차상해 합의서 무보험 자동차상해 피공제자가 작성 위임장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작성 자동차등록증/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출력 피공제자 본인 치료비 납부 영수증 치료 사실 증빙을 위한 영수증 제출 해당 병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에 신고된 경우 필요 해당 경찰서 - ※상기 서류는 사고접수 시 필요한 기본서류이며, 공제금 심사 후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고객센터 1661-7977 (ARS 1번) 또는 인터넷으로 사고를 접수하신 후, 청구서류 작성 필요여부를 확인하시고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필요서류 이외의 사고 종류별 필요서류의 자세한 검색을 원하시는 분은 보상항목별 필요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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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항목별 필요서류안내
보상항목에 따른 서류 조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보상항목 : 공제금 청구 공통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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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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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및 청구인 신분증 사본)
- ※(필요시) 추가서류
- -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 확인 필요시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예시 :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 대리인 청구 및 보험금 수령 위임 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 및 수령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및 수임인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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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배상대물
배상자기
차량
손해자기
신체
사고무보
험차
상해O O O O O - 발급처 : 공제조합 및 해당 관공서
- 보상항목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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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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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의무기록, 세법에 따른 소득관계증빙서, 취업규칙상 급여규정,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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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배상대물
배상자기
차량
손해자기
신체
사고무보
험차
상해O O O O O - 발급처 : 의료기관 국세청 정비업체 등
- 보상항목 :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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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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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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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배상대물
배상자기
차량
손해자기
신체
사고무보
험차
상해O O - 발급처 : -
- 보상항목 :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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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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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배상대물
배상자기
차량
손해자기
신체
사고무보
험차
상해O O O O O - 발급처 : 경찰서 등
- 보상항목 :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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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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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배상대물
배상자기
차량
손해자기
신체
사고무보
험차
상해O - 발급처 : -
- 보상항목 :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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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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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배상대물
배상자기
차량
손해자기
신체
사고무보
험차
상해O - 발급처 : 공제조합 보험회사 배상의무자 등
- 보상항목 : 도난 사실관계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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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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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배상대물
배상자기
차량
손해자기
신체
사고무보
험차
상해O - 발급처 : 경찰서 등
- 보상항목 : 전손사고 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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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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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배상대물
배상자기
차량
손해자기
신체
사고무보
험차
상해O - 발급처 : 차량등록 사업소 등
- 보상항목 : 그 밖에 공제조합이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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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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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제조합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은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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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배상대물
배상자기
차량
손해자기
신체
사고무보
험차
상해O O O O O - 발급처 : 정비업체 등
이용안내
사고접수 후 필요서류를 정확히 제출하셔야 공제금 지급 기일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