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발생 시 현장에서의 대처요령

      • 사고발생 즉시! 정차하세요.

        • 사고 발생 시 가능한 그 자리 그대로 사고차량을 정차시키거나 교차로 등 교통이 혼잡한 곳이면 인접한 안전장소로 이동합니다.
        •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 할 경우, 뺑소니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 피해차량이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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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상등을 작동시킨 후 주간에는 후방 100미터 이상 되는 고장차량 표지인 고정삼각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후방 200미터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섬광 신호, 전기제동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고차량을 방치하고 다투고 있는 경우 사고조치 불이행으로 처벌대상이 되므로 사고 당사자간에 사고진술서를 작성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에 대한 언급을 피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사고상황에 대해서만 진술 토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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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자 구호가! 최우선

        • 자신 및 상대방의 부상상태를 확인합니다.
        • 부상자가 있을 경우 긴급히 지혈, 응급조치와 병원후송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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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응급조치 실시 후 119 등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르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설사 가해자가 수사결과 교통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제사와 경찰서에 연락하세요.

        • 공제조합에 사고 접수하여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합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사고접수 전화 : 고객센터 1661-7977 (ARS 1번)
        • 일방적인 과실인정은 피해야 하며, 공제조합에 신고하여 처리해주겠다는 답변이 가장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 과실여부가 분명치 않은 경우 경찰서에 연락하여 과실판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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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신고의무]
      도로교통법 제 50조 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사람, 차량, 물건) 끼친 운전자는 가까운 경찰서(경찰지서, 지구대 포함)에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사고를 낸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91.6.25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고 있는데 물적피해만 발생하거나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사고신고 의무는 없으며 뒤늦게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면 처벌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대형사고의 경우 경찰 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함에도 신고치 않는 경우에는 신고조치 불이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정황증거확보하세요.

        • 사고차량의 네 바퀴 밑과 노면흔적, 유류품 위치 등에 스프레이로 현장상황을 표시합니다.
        • 사건현장을 다각도에서 사진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장면을 목격한 목격자를 확보해야 하며 상대 차량번호 등 사고 관련사항을 미리 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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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합니다.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고현장 사진을 촬영합니다. 목격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메모합니다. 이 밖에도 신호위반, 가해자 음주여부 등은 차후에 번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필 진술을 받아둡니다.

      평소에 사고를 대비하여 스프레이, 카메라 등을 준비하면 민형사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경찰서에서의 사고처리 안내

    알아두실 사항
    도로교통법 제50조 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사람, 차량, 물건)를 끼친 운전자는 가까운 경찰서(경찰지서, 파출소, 출장소 포함)애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제조합 사고접수 및 처리안내

    • 전화나 온라인으로 사고접수하세요.

      • 사고접수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고객센터 1661-7977 (ARS 1번)로 연락 하시거나 온라인 사고접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접수 후 상담이 진행됩니다.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고객센터는 24시간 사고접수 및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고접수 즉시 담당자를 배정하여 드립니다.
      • 고객의 이동전화로 접수내용을 안내해 드리며 사고접수 30분 이내 담당자의 고객 안심콜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 사고처리 내내 안심하세요.

      •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출동과 사고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공제가입 사실증명원을 경찰서에 대신 제출해 드립니다.
      • 보상처리 단계별로 고객님께 콜 서비스를 해드리며,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어 사고 처리 내내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 신속하고 정확하게 종결해 드립니다.

      • 사고처리 완료 후 보상금 수령까지 모든 처리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 문자서비스, 메일 등을 통한 보상처리 종결 안내를 해드립니다.
      • 보상담당 전문가의 처리결과 상세설명으로 처리부터 종결까지 보다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