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한 기간만큼 부담없이 가입

        차량을 대여할 때만 부담없이 가입하시어 사고 부담을 해소하세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일일 자기차량공제” 는 실제차량이 대여되는 기간 중에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자차담보 분담금(보험료) 걱정 해소

        부담없는 일일 분담금(보험료)으로 자차담보에 대한 분담금(보험료) 걱정 해소
        일평균 약 10,000원 수준 (중형 승용차종, 자기부담금 10만원 기준)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일일 자기차량공제”는 하루단위로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확실하고 완벽한 사고보장

        운전중 차대차충돌 사고외에 자차단독사고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태풍, 침수 등 자연재해 및 도난으로 인한 손해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세부내용 약관 참조)

      • 정산 특약으로 결제편리하게

        정산특약으로 매 계약시 마다 결제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의 약정계약 기준으로 정산하여 매 계약시마다 결제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정산 약정 조합원에 한함)

      • 사진촬영만으로 편리하게 가입 가능

        복잡한 절차없이 가입차량의 사진촬영만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산 약정 조합원의 경우, 사진촬영 및 사진송부만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담보내용 보상내용
    자동차
    복구비율
    • 임차인이 대여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사고로 대여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차종별 기준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 차량 수리시 자기부담금 선택 : 없음 ~ 200만원
    (단,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사고에서 타 차의 등록번호 또는 운전자나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 50만원 ~ 200만원)

    * 차종별 기준금액

    차종 기준금액
    국산 외산
    승용
    (승차정원 6인 이하)
    소형 A 배기량이 1,000cc 이하 1,000만 1,500만
    소형 B 배기량이 1,000cc 초과 1,600cc 이하 1,500만 2,000만
    중형 배기량이 1,600cc 초과 2,000cc 이하 2,000만 2,500만
    대형A 배기량이 2,000cc 초과 3,000cc 이하 3,000만 3,500만
    대형B 배기량이 3,000cc 초과 3,000만 3,500만
    다인승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 2,000만 2,500만
    승합 승차정원 11인 이상 25인 이하 2,000만 2,500만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자동차공제 특별▪약관 내용

    휴업손해담보 특별약관

    대여자동차 복구비용 담보에서 공제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공제계약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기간 동안의 손해보장(최대 30일)

    *휴업손해공제금 인정기간
    • ①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 ②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10일

    * 휴업손해공제금 기준금액

    차종 휴업손해공제금
    기준금액
    승용
    (승차정원
    6인 이하)
    소형A 배기량이 1,000cc 이하 3만원
    소형B 배기량이 1,000cc 초과
    1,600cc 이하
    4만원
    중형 배기량이 1,600cc 초과
    2,000cc 이하
    5만원
    대형A 배기량이 2,000cc 초과
    3,000cc 이하
    6만원
    대형B 배기량이 3,000cc 초과 6만원
    다인승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 5만원
    승합 승차정원 11인 이상 25인 이하 6만원

    차대차충돌 한정담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 에 가입하는 경우 타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타 차량의 등록번호 또는 운전자나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

    * 합리적인 분담금(보험료)을 통하여 기본적인 사고에 대한 보장(가입시 분담금 할인)

  • 자차일일공제 청약 시 유의사항

    분담금 산출 시 확인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담보 별 보상한도.
    계약 변경사항 고지의무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공제계약 청약 시 조합원 및 피공제자는 공제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사실대로 알려 주셔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고지하여 공제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되지 않거나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공제계약의 인수여부 또는 분담금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1. 공제계약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 2. 공제계약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공제계약자동차에 관한 사항
    • 3. 이 공제계약을 맺기 직전의 공제계약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정보에 관한 사항
    • 4. 피공제자의 주소, 성명, 연령 등 피공제자에 관한 사항
    • 5. 공제계약자동차를 운전할 운전자의 성명,연령 등 운전자에 관한 사항
    • 6. 기명피공제자와 공제계약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
    • 7. 이 공제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공제계약(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사항
    • 8. 그 밖에 공제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분담금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공제계약변동 시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제조합에 알려주세요.
    • 주소지와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 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 차량 소유주가 바뀐 경우
    • 차량번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제에 가입한 후 차량번호가 확정된 경우

    조합원은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알고 있는 최후의 주소로 통지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합원은 공제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그 사실에 따라 분담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분담금을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거나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공제계약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 2. 공제계약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 3. 이 공제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공제계약(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게 된 사실
    • 4.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분담금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조합원 보호에 관한 사항

    공제상담
    공제에 대한 상담은 인터넷(고객센터 www.krma.or.kr) 또는 고객센터 (지역번호 없이 1661-7977 ARS 4번)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