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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서 저렴하게!
- 불필요한 비용 축소 및 적정 분담금제공
- 설계사 및 대리점의 중간단계를 거치지않는 만족스럽고 합리적인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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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의 고액사고에 따른 할인할증율 인상부담 해소
- 단체할인할증 제도 문제점 획기적 개선!
- 1사고기준 1억초과 손해에 대한 할인할증 미평가 예정
고액사고에 따른 법인변경 부담 해소
-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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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렌터카공제조합 공제 손해보험사 고액사고손해액 1억 94% 94% 2억 94% 110% 3억 94% 127% 4억 94% 144% 5억 94% 160% 6억 94%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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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현장출동! 공정한 사고평가!
- 전국 보상네트워크 구축
- 전국에 공제 보상전문인력 배치
- 전문업체를 통한 신속한 현장출동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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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분할납입으로 분담금 부담 해소
- 분담금 납입방법의 선택 확대
- 분담금을 한번에 모두 납입하는 것이 부담이 되실 경우, 분담금을 최대 6회까지 분할 하여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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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내용 보상내용 대인배상 Ⅰ
(책임공제)- 공제계약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사망/후유장애/부상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의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기준 - 피해자 1인당 가입분담금이며, 사망분담금 최저 지급액은 2천만원 입니다.
대인배상 Ⅱ
(책임공제 초과)-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피해자 1인당 무한, 3억원, 2억원, 1억원, 5천만원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직업과 연령에 따라 수십억원 까지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한 배상으로 가입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대물배상
(책임공제)- 공제계약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1사고당 2천만원은 의무가입입니다.
- 1사고당 3억원, 2억원, 1억원, 7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중 택1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공제계약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공제계약 자동차의 사고로 피공제자, 본인, 배우자, 부모 등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합니다.
자기신체사고
사망/후유장애 부상 1천 5백만원 최고 1천 5백만원 최고 3천만원 최고 1천 5백만원 최고 2천만원 최고 3천만원 최고 5천만원 최고 1천 5백만원 최고 2천만원 최고 3천만원 최고 5천만원 최고 1억원 최고 1천 5백만원 최고 2천만원 최고 3천만원 최고 5천만원 최고 1억원 자동차상해
사망/후유장애 부상 최고 1억원 최고 1천만원 최고 1천 5백만원 최고 2천만원 최고 3천만원 최고 5천만원 최고 2억원 최고 1천만원 최고 1천 5백만원 최고 2천만원 최고 3천만원 최고 5천만원 최고 1억원 * 가입분담금은 피공제자 1인당 기준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자동차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당한 경우 피공제자 1인당 2억원까지 보장해드립니다.
자기차량공제 -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직접 손해를 가입분담금 한도 내에서 보상
- 차량 수리 시 차대차사고 : 자기부담금 5만원~200만원
- 기타사고 : 자기부담금 50만원~200만원
- 기타사고란? 차대차 사고를 제외한 자차 단독사고 보유불명사고, 기타 물체와의 접촉사고를 말합니다.
분담금할증 - 할인할증 평가시 보통약관에 의한 공제금이 지급되는 사고에 대해서 손해액을 1회 사고당 1억원으로 한정하여 평가하며 1억원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평가시 제외하여 드립니다.
휴업손해
특별약관- 자기차량공제에서 공제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공제계약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기간 동안의 손해보장(최대 30일)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실제로 자동차사고가 나는 경우보다는 운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겨 곤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운행 중 누구나 한번쯤은 당하실 수 있는 상황에도 저희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국내 최대인 전국 서비스 제공망을 통하여 신속하게 고객님의 안전한 운행을 도와드립니다.(6개월 이상의 계약:5회 / 6개월 미만의 계약: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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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렌터카공제조합 자동차공제 특별▪약관 내용

운전자 연령한정 특별약관
공제계약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연령을 나이별로 한정하여 공제 에 가입하시면 분담금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운전연령 한정특약에 가입 후 한정된 연령 미만의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실제로 자동차사고가 나는 경우보다는 운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겨 곤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운행 중 누구나 한번쯤은 당하실 수 있는 상황에도 저희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국내 최대인 전국 서비스 제공망을 통하여 신속하게 고객님의 안전한 운행을 도와드립니다.
(6개월 이상의 계약:5회 / 6개월 미만의 계약:3회)의무공제 일시담보 특별약관
양수인이 양도일 이후 15일 이내에 공제계약 자동차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야기한 경우, 대인Ⅰ 및 대물의 보상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는 특약
기타 특별약관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
피공제자가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법률비용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지급보장
*보상내용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의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휴업손해 특별약관
자기차량공제에서 공제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공제계약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 기간 동안의 손해보장(최대30일)
* 연장기간 및 휴업손해공제금 등의 세부약관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납입방법
분담금 납입방법의 선택 확대
분담금을 일시납에서 6회 분납까지 조합원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분담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 일시납.-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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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속 분할 납입
납입회수 2회납 3회납 4회납 5회납 6회납 분납할증율 할증없음 납입월별
분할
납입비율1월 1/2 1/3 1/4 1/5 1/6 2월 1/2 1/3 1/4 1/5 1/6 3월 1/3 1/4 1/5 1/6 4월 1/4 1/5 1/6 5월 1/5 1/6 6월 1/6 나. 비 연속 분할 납입
납입회수 2회납 4회납 6회납 분납할증율 101.0% 101.5% 102.0% 납입월별
분할
납입비율1월 60% 35% 25% 2월 15% 3월 25% 4월 15% 5월 20% 6월 40% 15% 7월 20% 8월 15% 9월 10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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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청약시 유의사항
- 분담금 산출 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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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 체결 전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등록증상 소유주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및 회사명
차량번호, 차량연식 등록증에 기재된 최초등록일 배기량 등 공제계약 자동차에 대한 사항.가입담보 별 보상한도
- 계약 변경사항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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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공제계약 청약 시 조합원 및 피공제자는 공제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사실대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고지하여 공제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되지 않거나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중요한 사항]이란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공제계약의 인수여부 또는 분담금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이 공제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이루가 일치하는 다른 렌터카공제계약(공제계약 포함)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사항
- 이 공제계약을 맺고 있는 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 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 차명, 연식, 적재정량, 자동차의 구조 등 공제계약 자동차에 관한 사항
- 기명 공제계약 자동차 소유주가 다른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
- 기타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공제청약서 기재사항
- 공제가입증명서/약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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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후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공제가입증명서와 약관에는 중요한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잘 읽어보신 후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제가입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틀린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고객센터(지역번호 없이 고객센터 1661-7977 ARS 4번)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후 15일 이상이 경과해도 공제가입증명서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지역번호 없이 고객센터 1661-7977 ARS 4번) 로 연락하여 주시면 우편 발송지를 확인 후 바로 재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공제계약변동 시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제조합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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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와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 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 차량 소유주가 바뀐 경우
- 차량번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제에 가입한 후 차량번호가 확정된 경우
조합원은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알고 있는 최후의 주소로 통지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 분납금 미납 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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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분할납입계약의 경우 조합원이 제 2회차 이후의 분담금을 약정이체일(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익월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두며 조합원이 납입최고기간 내에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공제계약을 해지하며 조합원의 청구에 의해 분담금을 지급합니다.
조합원이 최고안내 후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면 공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분담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합원이 최고 해지 이후에 공제계약을 부활하고자 할 경우 조합원에게 부활의사를 표시하고 이후 분담금을 납입함으로써 계약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은 공제계약 자동차에 공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공제조합에 증명하여야 하며, 해지 기간 중 공제사고가 발생한 건에 대하여는 분담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계약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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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의 부활이란 분담금 납입유예기간의 종료 시까지 2회분 이상의 분담금이 납입되지 않아 자동 실효된 계약에 대하여 조합원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실효전의 계약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요청하고,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공제계약이 실효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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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공제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그 사실에 따라 분담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분담금을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거나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이 공제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자동차공제계약(보험계약 포함)을 맺게 된 사실
- 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 차명, 연식, 적재정량, 자동차의 구조 등 공제계약 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 된 사실
- 공제계약 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의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분담금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실
조합원 보호에 관한 사항
-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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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해지 제한 (의무공제의 경우는 조합원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의 말소등록(이륜차는 사용폐지)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 -공제계약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중복계약의 경우 등
- 유한보상제
- -대인배상 : 공제가입분담금액은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액이며, 1사고당 한도는 없습니다.
- -대물배상 : 공제가입분담금액은 1사고당 한도입니다
-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인정
피공제자에게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분담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자배법에 의거하여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보유불명사고, 무공제차에 의한 사고 시 대인배상Ⅰ과 동일 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 시 피공제자는 일정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사고시 : 대인Ⅰ.Ⅱ(300만원), 대물(100만원)
- -무면허운전사고시: 대인Ⅰ(300만원), 대물(100만원)
- 계약의 해지 제한 (의무공제의 경우는 조합원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 공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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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에 대한 상담은 인터넷(고객센터 www.krma.or.kr) 또는 고객센터 (지역번호 없이 1661-7977 ARS 4번)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무공제 관련사항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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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제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이하 자배법)에 의거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제로 자동차공제의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을 의미합니다.
- 의무공제 미 가입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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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2 이후 사업용 대인배상 Ⅰ, Ⅱ 최소 10일 30,000원 이후 매 1일 8,000원 한도 1,000,000원 대물배상 1천만원 이상 미 가입 최소 10일 5,000원 이후 매 1일 2,000원 한도 300,000원